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15 2012고단4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2고단462』

1. 상해 피고인은 2011. 9. 10. 21:00경 경북 예천군 C 주유소 근처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0. 6. 22:05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식기건조기, 가스렌지, 전자렌지, 탁자, 주전자, 찻잔 등을 손으로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는 방법으로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위 재물 시가 합계 1,184,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7. 11:48경 위 ‘F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고, 화분을 엎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7. 12:05경 위 ‘F다방’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너는 가만히 있어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7경 G파출소에서 H에게 “씹할 놈아 10년 넘게 구속시켜라, 내가 나오면 그냥 두지 않는다.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H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514』 피고인은 2012.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