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청구금액의 일부에 관한 공탁이 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예
판결요지
원고등이 매월의 임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이건에 있어서 2개월분 임료를 공탁한 것은 위 2개월분 부당이득 반환채무에 관한 적법한 변제공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7가합499 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등으로부터 돈 1,4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부산 중구 신창동 3가 12지상 조표 1656호 목조와가 2계건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13평 5홉 4작, 2층 11평 4홉 4작을 명도하고, 1977.6.29.부터 위 명도완려에 이르기까지 매월 돈 140,000원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등분 하여 그 1은 원고등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등에게 주문기재의 건물을 명도하고 1877.4.28.부터 위 명도완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돈 140,000원씩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976.1.28. 원고등이 피고에게 원고등 소유인 주문기재 건물(이하 이건 건물이라 약칭한다)을 임차보증금은 1,400,000원, 월 임료 140,000원, 기간 1년으로 임대한 사실, 피고가 이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1977.4.28.까지의 월 임료 및 임료상당 금원이 지급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건 건물의 명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 후에도 피고가 계속 이를 사용 수익하였음에도 원고등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또 현재로서는 자력이 없어 원고등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바, 먼저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977.1.28.의 경과로 만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그 기간 만료 후 피고의 이건 임차물의 점유사용에 있어 원고등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그 입증이 없고, 오히려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등은 위 기간만료 전인 1976.6.경부터 수차 피고에게 위 기간이 만료되면 이건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최고하였고, 위 기간만료 후에도 같은 최고를 계속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연기만을 구해 온 사실(피고는 위 원고등의 최고에 대하여 1977.4.20.까지 이건 건물을 명도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자백하였고, 그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인정되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고, 피고의 무자력항변은 그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원고등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피고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다시 원고등으로부터 이사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받기까지는 이건 건물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원고등은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보건대, 이사건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을 때에는 임차인 임차물 반환채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고,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77.4.4. 원고 등이 이사건 임차보증금 1,400,000원중 피고가 지체한 1개월분 임료 140,000원을 공제한 돈 1,26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탁당시까지 매월의 임료 및 임료상당액이 지급된 사실은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위 공탁당시 피고가 이 사건의 1개월분 임료 또는 임료상당액의 지급을 지체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의 공탁은 채무의 일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이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등의 위 재항변은 이유가 없다.
나아가 원고등은 이건 건물을 피고가 점유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택일적으로 구함으로 보건대,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에도 피고는 그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은 이건 건물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권능만으로 피고에게 이건 건물의 점유사용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는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등은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된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가 얻는 이득은 부당 이득으로서 이를 원고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건 건물의 월 임료상당액은 돈 14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건 건물에 관한 1977.6.28.까지의 월 임료를 변제공탁하여 그때까지의 부당이득이 반환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원고등에게 1977.5.11.과 같은해 6.7.에 각 돈 14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등이 그 수령을 거부하여서 위 같은 날짜에 각 돈 140,000원씩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등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매월 돈 140,000원씩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뚜렷하여 위의 변제공탁은 2개월분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관한 적법한 공략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등으로부터 돈 1,4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건 건물을 명도하고 1977.6.29.부터 위 명도완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돈 140,000원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일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