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95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 448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한울에이전시 주식회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연이율 19.9%로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