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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20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4. 10: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2011. 9. 10.경 피해자 H에게 1,350만 원을 빌려주고 보름 후 1,5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I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뒤 2011. 10. 4.경부터 100일 동안 매일 18만 원씩 변제받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경까지 약 89회에 걸쳐 1,602만원을 받는 등 연 219.4%의 이자를 받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 17. 01:00경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101동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K, L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물로 제공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의 I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미리 보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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