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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노2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사고 당시의 블랙 박스 영상,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진술, 진단서 및 견적서의 각 기재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과실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좌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차량들의 충돌 부위와 충격의 정도, 피해자 E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상해와 관련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 외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좌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 상해 ’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이후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손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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