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노186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M, T, S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2억 4,800만 원으로 큰 점, 피해자 P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비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은 투자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