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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858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미필적 고의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돌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은 위 피고인이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피해 차량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차로를 급변경하고 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데,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시각 장애 6급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의 무죄 부분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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