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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0 2015고정1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20:58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성명불상의 40대 여성 1명을 1시간 동안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손님에게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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