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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고정16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경 부산 동래구 B 모텔에서 C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산 일대 모텔에서 위 C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205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뱅크 D 계좌거래내역, 각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C이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일관되게 2018. 2. 7.경까지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9.경부터는 피고인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C이 2018. 2. 9.경 이후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C이 별지 메시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E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성매매의 대가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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