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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단319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B’에 소속되어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 사람이고, C는 2014. 9. 30.경 ‘D’에서 피고인을 손님과 도우미의 관계로 만난 사이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빠에서 C와 함께 춤을 추고 놀던 중 2차를 나가기로 합의하여 함께 C의 차량을 타고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관계의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30. 03:10경 김포시 E에 있는 ‘F모텔’ 202호에서 C와 함께 샤워를 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30. 03:10경 위 ‘F모텔’ 202호에서 성관계 도중 C가 이를 그만두었고 사전에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자 20만 원이라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가 계좌이체를 시켜주겠다고 하던 중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 버리자 C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 01:2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마송지구대에서 “2차로 술 한잔 마시자고 하며 그 대가로 50만 원을 준다고 하기에 함께 나왔는데 모텔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가방을 집어던지며 욕을 하면서 성관계를 계속 강요하였고 오른쪽 뺨을 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성관계 당시 C가 사용하였던 정액이 묻은 콘돔을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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