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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08. 7. 1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1: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차량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겹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울 명로 212 파 비 뇽 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음에도 거듭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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