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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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2006년 7월경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오향관광’이라 한다)의 주주정회원이었던 C, E으로부터 각 2억 5,000만 원에 주주정회원권을 취득한 후 피고와 주식 및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원고들의 회원권보다 우대하는 회원권을 발행할 수 없고, 추가발행분은 200구좌를 초과할 수 없다”고 약정했다면서 이를 전제로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하급심 판결(갑 제5, 6호증)과 같이 원고들에 대해서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A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이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된 주식 및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B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6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년 7월경 오향관광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향관광의 주주들로부터 주식 및 오향관광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향후 피고가 추가 회원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한 회원이 가지는 회원권보다 우대하는 어떠한 회원권도 발행할 수 없고, 추가 발행하는 회원권은 200구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향후 피고가 주식을 양도한 회원들에게 어떠한 명목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미참회원을 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