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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01. 1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원효로 457에 있는 진 못 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자인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89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8 경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인도가 아닌 차도에 서 있었던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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