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20가단136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92,428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2.9.부터 2020.4.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임금 12,943,414원(2020.1.분, 2.분, 3.분, 4.분 임금 합계), 퇴직금 16,461,286원,연차수당 3,179,008원,그 밖의 금품(연말정산환급금)208,720원 합계 32,792,42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1항,동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 20%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792,428원 및 이에 대한 2020.5.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