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보충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보충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주식회사 에이스켐텍(이하 ‘에이스켐텍’이라 함)이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L, I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이스켐텍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10386호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354,137,548원 및 351,092,160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3. 1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351,092,160원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갚는 날까지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B을 대위하여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7.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L가 2016. 2. 19. 이 법원 2016타채2422호로 B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161,761,817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6. 2.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I이 2016. 2. 19. 이 법원 2016타채2421호로 B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269,011,108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6. 2.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