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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노8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택시 운전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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