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7노342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공장소에서 주 취소란을 피운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