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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노807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및 공황장애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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