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8.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18:4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D 구판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8.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 08:00경 전남 담양군 태목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