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15:35 경 포 천시 B에 있는 밭 인근 도로부터 포 천시 영중면 영송리 221-4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진 대지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경 이후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좌측의 들판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가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