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10. 26.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문시내 방면에서 양문탄약고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던 바위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하여 그곳에서 밭일을 하던 피해자 D(여, 5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영중중학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영중중학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D)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