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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2 2016가단1452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500,000원, 선정자 C에게 10,832,875원, 선정자 D 에게 10,88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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