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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692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9,761,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12. 부산 중구 C 대 6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서 자동차정비업소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임대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 일부인 312.4㎡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04. 11. 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4. 3. 17.자 내용증명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308㎡는 피고가 그 지상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0. 12. 21. 부산 중구 D로 분할되었고, 2011. 2. 10. 피고와 E 사이의 2010. 12. 2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민법 643조제28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일부로 2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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