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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30 2020고단1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21:38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공영 주차장 내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AT125D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는 높지만 운행거리가 짧고, 운행도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한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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