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22:26경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청동 소재 대전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음주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로 인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이며, 운행거리가 길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군복무를 마친 후 중식당에서 배달일을 하며 틈틈이 중식요리를 배워 충북 옥천군에 조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