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구형: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자 B과 함께 피해자를 공원으로 끌고가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고, 공원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있어 폭행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초등학교로 벤치로 끌고 간 후 B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뚝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초등학교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위 폭행사실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피해자를 초등학교 내 컨테이너박스 뒤편으로 끌고 간 후 또다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상처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상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 발각을 염려하여 장소를 무려 2차례나 옮기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흉포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으며 노동 등을 통해 생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