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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20노6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제4면 제1행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1,2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부도수표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원심판결서 중 오기가 명백한 부분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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