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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26 2013노79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 D, E, H, J, K, M, S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가) 2011. 6. 9. U 바지선 관련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B, C, D, E와 F은 삼성물산 AA이 승선에 동의하여 이 사건 U에 오른 것으로 이를 업무방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공사 중단 요구 발언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 D, E는 현장 상황을 촬영하였을 뿐이다.

또한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이 사건 해상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고 피고인들은 그 중단을 요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2011. 6. 18. Z 관련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은 잠수장비를 빼앗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 A, I가 Z에 승선한 행위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 I는 현장 촬영만 하고 있었을 뿐 업무방해행위를 한 바 없고, 피고인 B도 보트를 타고 와서 공사반대측 단체 회원 1명을 Z에 승선하게 한 사실도 없고 Z의 항로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다) 2011. 6. 20. AF 및 AE 관련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는 예인선인 AF에 오르려다 대나무 장대를 휘두르는 선장의 제지로 오르지 못하였고, 피고인 C, A이 해군 소령의 승낙 하에 바지선인 AE에 올라갔으나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J, K가 조종하는 어선에 승선하여 불법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D는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 H은 현장소장의 작업중단 지시 이후에 바지선 부근에 도착하여 공사 중단 요구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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