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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나57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경 수산물의 공동양식 등을 하는 조합법인인 피고로부터 전남 진도군 C 저도지선해역에 해조류 및 가두리계류용 닻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7. 10.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1호증은 피고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도급인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 원고의 정산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전에 이 사건 계약을 민법 제673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수급인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합계 194,780,000원(= 인건비 33,600,000원 크레인 임대료 40,000,000원 예인선 임대료 38,400,000원 소장에는 3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 3. 13.자 준비서면에서는 38,4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청구취지 금액 및 계산 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소장 기재는 오기라고 보인다.

바지선 임대료 13,000,000원 지게차 사용료 9,830,000원 유류비 53,750,000원 와이어 및 고리 구입대금 1,200,000원 기타경비 5,000,000원)의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합계 52,2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42,520,000원(= 194,780,000원 - 52,260,000원 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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