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경 수산물의 공동양식 등을 하는 조합법인인 피고로부터 전남 진도군 C 저도지선해역에 해조류 및 가두리계류용 닻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7. 10.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1호증은 피고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도급인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 원고의 정산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전에 이 사건 계약을 민법 제673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수급인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합계 194,780,000원(= 인건비 33,600,000원 크레인 임대료 40,000,000원 예인선 임대료 38,400,000원 소장에는 3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 3. 13.자 준비서면에서는 38,4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청구취지 금액 및 계산 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소장 기재는 오기라고 보인다.
바지선 임대료 13,000,000원 지게차 사용료 9,830,000원 유류비 53,750,000원 와이어 및 고리 구입대금 1,200,000원 기타경비 5,000,000원)의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합계 52,2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42,520,000원(= 194,780,000원 - 52,260,000원 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