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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9 2014고단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7』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 1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3. 00: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45세)를 따라가 몇 시간 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술집에 외상 대신 맡긴 휴대폰과 차량 열쇠를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폰만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끈 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좌안와부, 경추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하려고 하자 그녀 소유인 시가 41만3,500원 상당의 LG-F320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행위를 가하였다.

『2014고단708』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수족관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4. 2. 07:00경 군포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횟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들고 수족관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을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현관문 및 창문 등 손괴의 점

가. 201호 현관문 및 방범창 등 손괴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횟집 위층에 있는 피해자 J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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