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6. 5.경부터 2015. 1. 22.경까지 냉동설비 배관 기술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금까지 주휴수당 907만 원, 연장근로수당 468만 원, 연차수당 90만 원, 퇴직금 차액 분 1,077,429원 등 합계 15,727,429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각종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5,727,4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5.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일급에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피고와 같은 동종 업체에서는 일급에 수당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관행이며, 원고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4, 5, 6,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각종 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제기하지 않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