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민법시행 전 차남이 2중 호적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와 참칭상속인
나. 민법시행 전의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가. 민법시행 전에 차남이 2중 호적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나. 민법시행 전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소멸하는 것이 관습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건익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여기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는 개념 중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현행 민법시행 전에 차남이 이중호적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이와 반대의 견해 아래 이 사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라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현행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라는 이 기간은 구체적인 상속권의 침해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기간을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