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93. 2. 초순경부터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E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예산,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 2. 20.부터 피해자의 간사로 근무하면서 예산, 회계와 관련된 피고인 A의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3. 4. 위 사단법인 E 사무실에서 외부찬조금이 입금되어 관리되는 E 문화발전기금 계좌인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4,379,98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합계 165,84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자부담 금액을 납부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0. 3. 4.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76,45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자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검사는, E 문화발전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하는데 그 기금에서 피고인들의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은 그 용도에 반하는 것이므로 가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