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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2.09 2015고정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7번 국도를 울진 쪽에서 영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D(34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삼척 정라항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위 7번 국도까지 약 9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범죄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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