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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752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 과장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데,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함에도 2015. 3. 9. 09:41경 B 주식회사에서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유해화학물질인 LAD100을 F 25톤 탱크로리 차량에 펌프를 이용하여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아니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으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2015. 3. 9. 09:41경 유해화학물질을 옮겨 싣는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다.

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4. 7. 2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정한 유독물관리자로 신고되어 있었지만 2015. 3. 9. 당시 피고인 A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옮기는 현장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를 위반한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위반의 점 역시 인정될 수 없다.

① 검사는 피고인 A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현장에 참여하였어야 함에도 참여하지 않은 행위를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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