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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9 2014나108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3,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현대개발(이하 ‘현대개발’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7. 5.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현대개발의 채권자인 남원시의 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에 따라 2012. 12.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12. 12. 3. 임대차보증금 103,650,000원, 내부수리비 43,000,000원 합계 146,650,000원에 관하여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72,358,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2013.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취득일인 2013. 8. 1.부터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합계 14,600,000원인 사실,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월 1,26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5. 8. 1.부터의 차임도 그 직전 기간의 월 차임인 월 1,263,000원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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