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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08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난폭 운전 금지 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8. 12. 13:35 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568-1에 있는 공화루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서 성 네거리 쪽에서 중앙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C 운전의 D 시내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근전하여 지나갔다는 이유로 2 차로로 진행하는 위 시내버스 앞으로 급 차선 변경하여 운행을 방해하고, 1 차로로 비켜 가려는 위 시내버스 앞으로 다시 급진 입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버스 CCTV 녹화 영상 시청 결과)

1. 차적 조 회 (B),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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