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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2 2017고단1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삼륜 전동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9: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상인 남 네거리 방면에서 월 곡 네거리 방면으로 4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가 856,7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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