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07: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회(2004년 2회, 2007년 1회, 2010년 1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 직후에 한 운전에 비하여 위험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2. 21. 입건되어 2010. 2. 2. 처벌받은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