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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70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1.부터 2014. 1. 31.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2013. 12. 임금 3,000,000원, 2014. 1. 임금 3,000,000원, 연차수당 5,492,824원, 연말정산환급금 189,330원, 상여금 1,500,000원 등 임금 및 수당 합계 13,182,1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퇴직금 9,270,4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제1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의 나.

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11.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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