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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08 2017나55803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X, D의 각 일부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3.의 가.의 1)항’ 부분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위 선거관리위원들 중 2015년 보궐선임으로 관리위원이 된 K, F, H은 아래와 같이 그 보궐선임 절차상 하자가 있다.

① 이 사건 규약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위원 보궐선임은 결원이 발생한 해당 분회의 투표로 선임해야 하는데, 위 선거관리위원들은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되었다.

② 당시 결원자는 모두 1층 분회 소속이었는데, 보궐선임시 2층 분회 소속인 K을 선임한 것도 위 규약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③ 이 사건 규약 제36조 제4항에 의하면 2층 분회의 정원은 3명이다.

2015년 보궐선임 당시 이미 2층 분회 관리위원이 3명 있었음에도, 2층 분회 소속인 K을 관리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위 정원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규약 제48조 제4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은 관리위원회의 재적 과반수에 의한 심의의결이 필요한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들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선임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6면 '4.의 가.

항'부분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2015년 관리위원 보궐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본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년 관리위원 보궐선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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