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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7.03 2018가합3445
단체협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 부분을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농업협동조합법(1973. 3. 5. 법률 제25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970. 10. 10. 설립된 D조합이다.

피고는 원고의 노동자로서 E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된 위 조합의 산하 조직인데, 2015. 2. 9. 제정된 피고의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E노동조합(이하 ‘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운영규정 부칙 4조에 의거하여 B분회(이하 ‘분회’)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제5조(활동) 분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분회는 본조의 기초단위로서 E노동조합 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도모하고, 본조의 사업 및 목적 실현과 분회 활동을 수행한다.

2. 분회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2) 분회의 단체교섭 및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3) 기타 분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제5장 임원 제17조(임원) 분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분회장 1명

2. 부분회장 약간 명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 약간 명 제18조(임무)

1. 분회장 1) 분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분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분회의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제7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23조(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 분회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은 본조 위원장에 있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본조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규정 해석권) 이 규정의 해석권은 본조 위원장에게 있다.

나. 원고는 2007. 4. 1.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는데(임금지급률: 만 56세 70%, 57세 50%, 58세 50%), 2015. 1. 1. 임금피크제 지급률 규정을 '만 56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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