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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821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0. 1.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별지 목록 기재 1, 3 내지 6 토지 이하 '1, 3 내지 6 토지'라 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는 답으로 사용되다가 1924. 11. 21. 일제히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었고(다만 6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답으로 남아 있음 , 이후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다가 2009. 9. 3.부터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1, 3 내지 6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 3 내지 6 토지를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용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1, 3 내지 6 토지의 전 소유자가 위 각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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