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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1 2014고단20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6. 13:00경 대전 대덕구 상서동 384번지에 있는 피고인이 2012년 봄 경 약 2주간 일했던 동양산업의 2층 직원 탈의실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의 점퍼 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골드카드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 13:41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무파마큰사발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 등 합계 2,8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같은 날 13:56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2,200원 상당의 TOP 마스터라떼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갑 등 합계 4,9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골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30. 14:30경에서 같은 날 14:40경 사이 제1항 기재 동양산업 2층 직원 탈의실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사원들이 벗어놓은 옷을 뒤지던 중 위 동양산업 직원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 6. 13: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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