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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나2829
종중재산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전남 장흥군 D 임야 28,052㎡는 2012. 11. 16. D 임야 7,060㎡와 E 임야 19,338㎡ 및 F 임야 1,6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나. G은 2012.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2,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의 2016. 12. 11.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결의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고 일부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가 이루어져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된 C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 제4호증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C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2014. 11. 20.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106693호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종중재산반환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를 제기하여 2015. 9. 1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5나8632호)에서 2016. 4. 1. C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전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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