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7: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하여 정상 보행이 불가능하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병점 동 513-2 번지에 위치한 1번 국도를 수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 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