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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1 2011고단3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 상주 등지에서 수 개의 돈사농장을 운영하면서 새끼돼지를 위탁받아 사육하여 사육비를 지급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5.경 공소외 B으로부터 전북 장수군 C 외 4필지에 있는 돈사 6동을 매매대금 9억 2,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위 돈사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 4억 9,000만원을 인수하고, 계약금 1억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5,000만원은 2010. 1. 25.에, 잔금 6억원은 2010. 9. 2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돈사농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위탁 사육비로는 농장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뿐 개인적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거의 없었고, 매매계약일인 2009. 10. 25.경에도 D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려 B에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을 뿐이었으며, 2009. 11. 중순경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을 받기로 한 E 전북대리점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돈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위 돈사 6동 중 2동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도 그 중 일부인 2,000만원은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던 돈사에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2,000만원만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이었고, B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계약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B으로부터 위 돈사를 임차 받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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