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관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F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SM 플레이를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SM 플레이에 대하여 설명만 하겠다고
설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 이전에 SM 플레이를 하기로 합의하거나 설명을 듣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행행위가 짧은 시간 안에 기습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가 이에 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떼어 낸 점, 피해자는 17세의 가출 청소년인바,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보여준 SM 플레이에 사용되는 기구 및 SM 플레이 동영상으로 인하여 당황하였거나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 진 추행행위의 세부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자가 추행행위 당시의 손의 위치나 성기에 닿았는지 여부까지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만나서 모텔 방에 가고 그 안에서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