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 사회복지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2013. 4. 6. 10:30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 목욕탕 남탕 내에서 탕 안에 있던 초면인 피해자 G(15세, 남)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혼자 왔냐 " 라고 말을 걸며 양손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켜 보여주며 "내 성기를 핥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나머지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하도록 시키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