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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8.22 2018고단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23:25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동료와 몸싸움을 한 일로 피고인의 아내가 112 신고를 하여 경북 영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현장에 도착한 후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는 것에 대하여 E가 피고인의 아내의 요청에 따라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의 아내를 인근 파출소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까지 E 일행을 따라 나와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등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 8개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협박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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